5일 더불어민주당·정부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협의’
김 실장 “다양한 체계 합리적으로 구축이 공정경제의 성공의 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정책위 수석부의장.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정책위 수석부의장.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협의’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택일돼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초 과학기술부터 운영기술에 이르기까지 R&D(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 기업가에게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이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간 폐쇄적 수직계열화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창의 총력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다양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의 성공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법률만이 아니라 상법, 금융 공정거래, 세법, 노동법, 형법 등 다양한 법의 합리적 체계를 고려하면서 사전규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후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성 법률뿐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 및 연성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부처간 협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공정경제 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혁신성장 과제와 포용국가 과제에서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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