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된 오너들 참석 여부 결국 불투명
특조위 “그룹 차원 이야기 들으려 했는데···”

2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기자회견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기자회견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태원 SK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참석은 결국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번 청문회는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 등 전문경영인들을 통해 기업 입장 및 피해 구제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오너 기업인들을 대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27~28일 까지 열리는데 결국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꼭 오너들을 해당 청문회에 불러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사실 기업 오너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이다. 국감 때만 되면 어떻게든 오너를 부르려고 하는 국회와 이를 막으려는 기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하지만 이번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의 경우 피해자가 명확하고 기업이 그 논란 중심에 있는 만큼 국감과 성격이 다르고, 그런 이유에서 오너들이 참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특조위에서도 오너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말한다.

한 특조위 측 인사는 “예를 들어 SK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선경그룹 시절 유공 때부터 쭉 만들어 왔던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 오너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때마다 말이 나왔던 ‘기업인 망신 주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기업 오너 불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참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수준에 가깝고 이런저런 사유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흥행을 위해 사안과 무관하게 기업 오너를 부르는 일부 정치권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계 인사는 “어떤 사안에서는 CEO들이 더 내용을 잘 아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꼭 오너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27~28일 열리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때 최태원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불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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