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자산총액 5000억원 되면 적용 규제 30개에서 111개로 늘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9차례 규제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적용되는 규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가 47개 법령에 188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법률별로 금융지주회사법(41개·21.8%)과 공정거래법(36개·19.1%)에 차별 규제가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이 있다는 분석이다.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로 가장 많았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영업규제 24.5%(46개), 고용규제 13.8%(26개), 진입규제 10.6%(2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까지 9단계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되면 규제가 적용 가능한 30개에서 111개로 늘어난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적용되는 탓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될 때도 규제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47개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 뿐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도 적용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편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차별규제는 평균 16.4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7개(9.0%)로 그 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 제정돼 무려 34년 된 가장 오래된 규제다.

20~30년 된 규제는 55개로 전체의 29.3%이고, 10~20년 된 규제가 79개로 전체의 42.0%로 양적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 / 사진=한국경제연구원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 / 사진=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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