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징역 8월 집유 2년···김관진·김장수는 무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고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 등은 답변서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개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두 달 만에 재수감됐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