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주장 없이 ‘현저한 사실’ 인정은 변론주의 위반이라는 판례 재확인
‘판결문 미제출’ 등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양수금 소송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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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원심에서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

법률상 ‘현저한 사실’이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뜻한다. 하지만 변론주의에서는 아무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는 판례가 굳혀져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다른 하급심 판결들의 인정사실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보아 판단했다”면서 “원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각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근거에 판단한 잘못이 있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B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의 배우자에게 1억1000여만원의 채권이 있는 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사에게 양수금 소송(채무자가 채권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 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것)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A씨와 C씨의 배우자 사이 민사소송 판결 3개를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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