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7일 백색국가 개정안 세부 사항 밝힌다···특별 일반포괄허가 여부도 관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개별허가 품목과 이에 따른 한국의 피해 규모가 관심 사안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7일 오전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령(시행령) 개정안의 하위 법령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일부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대책 등을 세울 계획이다.

개별허가로 바뀔 품목의 경우 포괄허가보다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 품목의 수출 허가 여부를 90일 안에 결정한다. 이때 심사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한국 쪽에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 후 세 품목에 대한 수출 개별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하면 수출 절차가 그나마 나아진다.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 민감 품목 857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화물·기술 분야의 한국 수출에 한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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