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번 개정까지 총 9차례 일몰 기한 연장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합해 100만원 한도 인정

일몰 위기에 처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 사진=셔터스톡
일몰 위기에 처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 사진=셔터스톡

일몰 위기에 처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공제율 40%를 적용키로 했다.

25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세부담 증가 우려로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각각 30%, 40%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할 시 연초에 돌려받게 돼 직장인들에게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려왔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도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지만 제로페이 사용 금액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과 합해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한 후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서 확정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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