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까지 전국 10개소 운영···명절비용 지급으로 인해 자금난 겪지 않도록 한시적 개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오는 9월 1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된다. 수도권에는 5개, 대전·충청권에는 2개가 세워지고, 나머지 권역에는 각각 1개씩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또한 공정위 본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상여금, 추석 선물 등으로 인해 명절 연휴 전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 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 공정위는 명절 전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는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가 유도된다. 그러나 수급 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의 하도급 적기 지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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