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개선 없는 13개사 추가 조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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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불공정 수‧위탁 거래를 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13개사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29일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7개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중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 42억8000만원을 지급해 자진개선했다. 나머지 2개사도 1억7000만원을 지급해 불공정거래를 자진개선했다.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서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당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며 “3년동안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공조달 참여가 막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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