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량 따지지 않고 0.03%부터 면허정지
단속기준과 상관없이 ‘한잔만 해도 운전대 안 잡는다’는 생각이 기본이 돼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언젠가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끔찍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단속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분명 ‘한잔만 해도 단속 된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혈중알콜 농도 0.03%부터 단속 대상이라고 해서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음주량과 관계없이 0.03%부터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0,03%~0.08%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존에는 0.05% 이상일 때 면허정지, 0.1%이상일 때 면허취소였는데 기준이 더욱 강화된 겁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많이 마셨어도 0.03%이하면 단속대상이 아니고, 한 방울만 마셨는데 0.03%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지 술을 몇 잔 마셨는지는 단속기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잔만 마셔도 단속이 된다는 표현은 왜 나오게 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우선 기준이 확 낮아진 만큼 술을 한잔만 해도 단속기준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0.03%면 술을 조금만 마셔도 바로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한잔만 해도 단속’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쓴 것이죠.

일각에선 체중 등을 대입해 혈중알콜 농도를 구하는 법도 돌고 있지만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 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또 사람들 컨디션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인 듯 합니다. 실제 단속 기준은 0.03%부터지만 그냥 우리 마음속 단속기준은 ‘한 잔도 안 된다’로 삼고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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