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급여 제도 변경했지만 일부 업체에선 기존 급여 제도 유지···“조정기간 거치는 중”
타다 “계약 주체간 자유 인정돼 업체별 일부 차이 있지만 합법사항”···“드라이버들은 선호하는 여건의 협력업체로 변경 가능”

타다가 용역업체를 통해 드라이버에게 동종 이직 업종 금지 조항이 담긴 ‘보안서약 및 합의서’를 전달했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일부 협력업체에선 타다의 변경된 급여 제도가 아닌 기존 급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가 운영하는 타다의 급여 제도가 협력업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협력업체별 계약 조건 관련 일부 차이가 있지만, 합법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타다의 일부 협력업체들은 변경된 급여 제도가 아닌 기존 급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는 지난 1일 기존 제도에서 교통비와 심야수당이 미지급되고 ‘피크시간’을 신설하는 급여 제도 변경을 알린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타다, 7월부터 드라이버 ‘시급 제도’ 변경···논란일 듯

같은 타다 드라이버지만, 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는 신규 모빌리티인 타다의 법률적 한계와 연관돼 있다. 

타다는 렌터카를 활용한 이동수단 중개 서비스다. 렌터카 대여와 함께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다. 이 경우 현행법 상 쏘카나 타다의 드라이버 직접 고용은 불가하다. 결국 드라이버 고용 및 관리는 협력업체들이 맡게 된다. 16일 기준 타다의 협력업체는 총 22곳이다.

문제는 타다와 협력업체 간 계약에서 주체 간 자유가 인정돼 업체별로 급여, 차량 수리 비용 지급 절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입장에선 계약 조건 상 타다가 제도를 바꾸더라도 꼭 따를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드라이버들 사이에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변경된 급여 제도가 적용된 협력업체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이전과 달리 휴게할 경우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다른 드라이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현재는 업체별로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고, 드라이버들은 선호하는 여건의 협력업체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다 관계자는 “최근 시급제 변경은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드라이버 선택이 가능한 방향을 고려해 업체들과 소통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 적용에 있어 업체별로 드라이버 의견 수렴 등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별 계약 조건 관련, 계약 주체간 자유가 인정돼 업체별 일부 차이가 있다. 합법사항이며 드라이버들은 보다 선호하는 여건의 협력업체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타다는 협력업체별로 차량 수리 비용 청구 절차가 달라 드라이버들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車 수리비용 어디 쓰였나?···타다 “용역업체마다 비용청구 방식 다른 탓”

타다 측은 차량 수리 이후 협력업체가 드라이버로부터 수리 비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일부 협력업체가 자의적으로 월급에서 비용을 선(先)공제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타다 측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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