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 나와”
검찰 기소만으로 행정처분 힘들어, 당장 우려 현실화 가능성은 없어

타다가 용역업체를 통해 드라이버에게 동종 이직 업종 금지 조항이 담긴 ‘보안서약 및 합의서’를 전달했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검찰이 쏘카와 타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검찰이 쏘카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선 다시 ‘대리 운전’으로 돌아가야 하느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비롯해 쏘카와 타다를 운용하는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서비스의 합법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유사 택시’로 판단하고 기소 결정한 것이다. 검찰 측은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어겼으며, 같은 법 34조인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유상 운송)’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해당 내용이 발표된 후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나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서비스 이후부터 드라이버를 해왔던 A씨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대리 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렵다. 이 때문에 드라이버들의 우려는 당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이재웅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고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적었다.

타다 관계자 역시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재판을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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