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급여에서 수리비 공제 후 한 달 넘게 차량 수리 진행 안 돼···일부 용역업체가 자의적으로 급여에서 수리비용 선공제
타다 “비용 청구 등 수리 시스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타다가 용역업체를 통해 드라이버에게 동종 이직 업종 금지 조항이 담긴 ‘보안서약 및 합의서’를 전달했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가 선보인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차량 수리 절차를 두고 드라이버들로부터 ‘먹튀’ 의혹을 받았다. /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 드라이버 A씨는 지난 3월 22일 뒷문을 여는 도중 보도블록에 부딪혀 흠집이 가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타다에 보고했다. 이후 A씨는 타다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급여를 확인한 A씨는 15만원이 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용역 업체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다. 용역 업체는 타다로부터 해당 금액이 ‘수리 비용’으로 공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드라이버에게 전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26일 현재까지도 수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가 선보인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차량 수리 절차를 두고 드라이버들로부터 ‘먹튀’ 의혹을 받았다. 차량 수리 비용을 드라이버 월급에서 공제하곤 차량 수리가 한 달 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타다와 용역업체(고용 및 관리 대행) 사이에 정해진 비용 청구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가 자의적으로 월급에서 비용을 선(先)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하고 있는 복수의 제보자와 타다 드라이버 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르면, 사고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타다 드라이버는 사고 발생 시 타다 측에 보고 해야 한다.

타다는 사고 내용을 접수하면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AOS(수리비 전산견적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책정하고 이를 용역업체에 알린다. 각 용역업체는 드라이버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타다 측이 차량 수리 이후 용역업체가 드라이버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수리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고 발생 즉시 월급에서 비용을 공제해왔다. 이 때문에 월급에서 비용은 공제됐는데 수리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리 비용 먹튀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타다의 용역업체(고용 및 관리 대행)는 26일 기준 22곳이다. 수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가 없어 용역업체들은 일괄적인 시스템이 아닌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당연히 수리 비용을 책정하면, 수리 이후에 용역업체가 드라이버들로부터 비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일부 용역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수리 비용 청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고, 기사들에게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량 수리와 관련한 질문에는 “타다 차량 사고시 수리는 쏘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SK스피드메이트 및 연계 공업사를 통해 수리 작업이 진행된다”면서 “다만 차량이 입고되면 수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취합하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수, 기간 등 별도의 취합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해진 주기같은 것은 없다”면서 “차량별 사고 숫자와 정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주기 적용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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