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교통비·심야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선택···대신 피크시간에 추가 수당 제도 신설
드라이버 “갑작스러운 변경, 실질 근무시간 늘지만 급여 큰 차이 없어” 토로
타다 “유연하고 다양한 유형의 근무 형태”···“업데이트 차원의 제도 변경”

타다가 오는 7월부터 드라이버 시급 제도를 변경한다. /사진=VCNC
타다가 오는 7월부터 드라이버 시급 제도를 변경한다. /사진=VCNC 제공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가 운영하는 타다가 오는 7월 1일부터 드라이버의 시급 제도를 손 본다. 기존 제도에서 교통비, 심야수당이 미지급되고 ‘피크시간’이 신설되는 게 주요 특징이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28일 시사저널e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VCNC 측은 지난 26일 드라이버들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시급제도가 변경된다고 알렸다.

주요 특징은 기존에 제공되던 교통비와 심야수당이 미지급되고 휴게시간이 선택제로 변한다는 점이다. 드라이버가 휴게시간을 누리기 위해선 90분(기존 휴게시간)만큼의 시급(1만5000원)을 포기해야 한다. 대신 VCNC 측은 피크시간 수당을 신설하고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 ‘유연한 근무 형태’를 꾀했다는 입장이다. 피크시간은 수요가 많은 시간대로, 평일의 경우 ▲7~9시 ▲18~19시 ▲22~2시가 피크시간대로 정해졌다. 주말 피크시간대는 ▲11~16시 ▲22~2시로 정해졌다.

하지만 드라이버들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존보다 실제 근무 시간은 늘어나지만, 받게 되는 급여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침 6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드라이버를 예로 들면, 이전엔 10시간(휴게시간 90분 포함)을 근무하고 11만원(시급 10만원+교통비 1만원)을 받았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8시간 30분에 11만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변경 후엔 10시간을 근무하고 11만4000원(시급 8만원+피크시간 2만4000원+추가수당 1만원)을 받게 된다. 근무시간은 90분 늘었지만 받게 되는 비용은 4000원 차이인 셈이다.

한 타다 드라이버는 “최근 이용객 증가로 손님을 내려주면 바로 콜이 들어온다”면서 “노동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드라이버들에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VCNC 측은 유연하고 다양한 유형의 근무 형태 등 합리적인 근무제도로의 변경이라는 입장이다.

VCNC 관계자는 “피크시간 및 8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 수당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근무 형태가 예상되며, 합리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향후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듣고, 안전에 기반한 다양한 모델을 통해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라이버들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이라는 불만에 대해선 ‘기존 제도를 업데이트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VCNC 관계자는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한 정책으로 업데이트했다”면서 “유연한 근무를 원하는 다양한 드라이버들의 요구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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