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들 '주택기능 소실에 보유 요구한 적 없는데···' 불만
강남구청 관계자 “추후 시가 수용할 때까지는 납부 불가피”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남겨둘 것을 권고한 강남구 개포4단지 아파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2개 동은 남겨둔채 철거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동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건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남겨둘 것을 권고한 강남구 개포4단지 아파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2개 동은 남겨둔채 철거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동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건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재건축 1호 사례인 개포주공4단지 일부 동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해당 단지는 공사현장인 만큼 주택의 기능을 소실한데다가 당초 존치하게 된 것도 시의 행정에 따른 것이다. 소유주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됐다는 이유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개포4단지 429동과 445동 소유주에게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단지는 이미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미 철거완료 된 대다수 동에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이번 달에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 통상 주택은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한 공시가격의 1년 치 총액을 두 차례에 나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하는데, 신축 착공을 앞둔 이 아파트의 경우 대다수의 동이 철거됨에 따라 관할구청은 토지분에 대한 세금만 9월 달 한차례만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해 남겨둔 429동과 445동 소유주는 이달에도 건물가액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준공 40년을 바라볼 정도로 노후해 감가상각이 된 만큼 조합원 당 내야할 세금은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동 소유주는 내지 않는 돈을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이들 불만은 늘어가는 모양새다. 개포4단지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행정에 따라 남겨둔 건물인데 조합원에게 세금까지 전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조합 측에서 구청에 찾아가 수차례 항의했지만 바뀌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담당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수용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해야 한다. 수용은 새 아파트 준공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유산으로 남겨두며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곳이 이 곳 뿐이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아파트의 흔적과 시민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장에 대해 미래유산 존치를 권고하기 때문이다. 시는 권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으로서는 인허가권을 갖는 서울시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래유산으로 낡은 아파트를 남겨두는 곳은 이 사업장 뿐 아니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한 개 동과 523동 위의 중앙 굴뚝, 반포주공1단지 1개동, 개포주공1단지 일부 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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