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들 '주택기능 소실에 보유 요구한 적 없는데···' 불만
강남구청 관계자 “추후 시가 수용할 때까지는 납부 불가피”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재건축 1호 사례인 개포주공4단지 일부 동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해당 단지는 공사현장인 만큼 주택의 기능을 소실한데다가 당초 존치하게 된 것도 시의 행정에 따른 것이다. 소유주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됐다는 이유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개포4단지 429동과 445동 소유주에게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단지는 이미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미 철거완료 된 대다수 동에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이번 달에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 통상 주택은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한 공시가격의 1년 치 총액을 두 차례에 나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하는데, 신축 착공을 앞둔 이 아파트의 경우 대다수의 동이 철거됨에 따라 관할구청은 토지분에 대한 세금만 9월 달 한차례만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해 남겨둔 429동과 445동 소유주는 이달에도 건물가액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준공 40년을 바라볼 정도로 노후해 감가상각이 된 만큼 조합원 당 내야할 세금은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동 소유주는 내지 않는 돈을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이들 불만은 늘어가는 모양새다. 개포4단지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행정에 따라 남겨둔 건물인데 조합원에게 세금까지 전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조합 측에서 구청에 찾아가 수차례 항의했지만 바뀌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담당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수용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해야 한다. 수용은 새 아파트 준공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유산으로 남겨두며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곳이 이 곳 뿐이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아파트의 흔적과 시민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장에 대해 미래유산 존치를 권고하기 때문이다. 시는 권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으로서는 인허가권을 갖는 서울시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래유산으로 낡은 아파트를 남겨두는 곳은 이 사업장 뿐 아니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한 개 동과 523동 위의 중앙 굴뚝, 반포주공1단지 1개동, 개포주공1단지 일부 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