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들 서울서 향후 계획 마련 회의 중···경영계 “고율 인상 되는 상황이면 최종 불참 가능성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 모두가 27일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겼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 9명 모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다.

이날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노사 양측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 결과 부결됐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반대해왔던 월 환산액 병기 안건도 가결됐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실망스럽다”고 했다.

경영계가 월 환산액 병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할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주휴시간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모두 일한 노동자에게 최대 8시간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이 위헌이라며 올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27일이지만 사실상 7월 중순까지만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현재 서울에 모여 최저임금 전원회의 복귀를 위한 요구안과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하고 있다.

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들끼리 모여서 복귀 요구안 등을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사용자위원 9명 모두 결국 최저임금 최종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두 번 불참하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작년처럼 경영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율 인상 가능성이 있으면 최종 불참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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