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징역 3년, 조세포탈 징역 6월 집유 2년
최근 김치·와인 강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황제보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8년간 7차례의 재판을 받은 끝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소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싸게 사들여 회사에 900억여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16년 이 전 회장의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은 이 회장이 195억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또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파기환송심 선고는 지난 2월 15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3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그가 8년간 7번 재판을 받게 된 배경이다.

일련의 재판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은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음주·흡연 모습이 포착돼 보도됐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보석을 취소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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