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기준 없어

배달앱 가맹점 다수가 배달앱과의 계약관계에서 책임과 비용을 떠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할인·반품·배송 등 영업과 관련한 서면기준도 갖추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맹점 중 협상력이 떨어지는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64%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과 비용 분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서면기준이 있어도 책임과 의무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배달앱업체와 가맹점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배달처리 방식으로는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강화를 앞두고 법적부담을 회피하고자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