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상 내부거래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 가려내는 작업 진행

그래픽=디자이너 조현경
/ 그래픽=디자이너 조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SI기업들은 그동안 보안상 내부거래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인정받아 왔는데, 이번에 확실히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SI기업은 기업의 모든 정보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삼성SDS, LG CNS 등이 SI기업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기업 SI기업들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같은 그룹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태생 자체가 내부거래를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다만 SI기업들은 기업에 민감한 내부 정보 등을 다루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내부거래를 하는 측면을 인정받아 왔다. 다른 내부거래와 다르게 어느 정도 사정이 있음을 인정받아 온 것이다.

한 SI기업 관계자는 “SI기업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들 하는데 그건 일감을 몰아주려는 것보다 회사 내부정보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는 SI기업이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를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실태조사가 끝난 후에도 SI기업들이 내부거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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