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2일 설립취소 확정···개학연기 투쟁 등 공익 저해했다고 판단
교육청 “공익해지고 목적 외 사업···법인설립허가 취소 불가피”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로써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지난달 초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업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교육청은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권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1995년 설립허가 신청 시 ▲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유아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연평균 약 6억2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하고도 최근 3년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그쳤다. 또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3억원의 특별회의를 모급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기대회 등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유치원 진흥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청과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놓고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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