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은 합헌 결정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81조 제5항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거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도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됐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민족사관학교 등 자사고 등과 자사고 지망생들은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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