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는 작년 8월 마더스제약 영업 이관 이후 지급 중단···각 제약사, 구체적 수수료 금액은 함구
복지부, 국세청 등 CSO 거래 실태 예의주시···“각사가 신중히 검토해 정책 결정해야”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한국휴텍스제약과 대웅바이오, 한국콜마, 동구바이오제약, 알리코제약 등 5개 제약사가 지난해 CSO(영업대행사)에 수백억원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전체가 CSO에 지급한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 제약사들의 영업대행 위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 한국콜마는 지난해 8월 마더스제약에 영업을 이관한 이후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이 CSO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제약사들은 CSO에 영업을 위탁하고, 대행 수수료로 의약품 처방액의 35~55%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평균치는 40~45%로 추산된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보건복지부 등 의약품 주무부처와 세무당국은 제약업계와 CSO업계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약사 대상 실태점검을 통해 CSO 영업 형태 및 거래처 수, 수수료율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세무당국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과거 CSO에 영업위탁 비중이 높은 일부 제약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자사가 제조하는 의약품 영업을 외부 CSO에 위탁하는 비중과 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제약사로 한국콜마와 대웅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알리코제약(무순) 등을 꼽고 있다. 이같은 집계는 단순한 소문과 추측이 아니다. 시사저널e가 해당 제약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 중 수수료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단, 회사별로 차이는 있다. 일부 제약사는 수수료 전체가 CSO에 지급한 수수료로 추정된다. 반면 또 다른 일부 제약사는 다른 수수료를 포함시켜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한국콜마는 지난해 지급수수료로 448억4826만9000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금액 규모는 전년 541억7719만8000원에 비해 93억여원 감소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실제 한국콜마는 지난해 8월 이후 자사가 생산한 품목 전체를 마더스제약에 판매한 후 마더스제약이 해당 품목 마케팅과 영업을 진행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결국 CSO 영업 위탁을 중단한 한국콜마는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콜마는 수수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웅바이오의 지난해 지급수수료는 689억5012만5000원이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 542억7035만1000원에 비해 14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단, 대웅바이오 지주회사인 대웅 측과 연락이 닿지 않은 관계로 CSO 지급 수수료 등 구체적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용어상 일부 차이가 있다. 이 제약사는 ‘판촉수수료’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난해 금액 규모는 792억109만6373원으로 확인됐다. 전년(652억6960만3134원)과 비교해 140억여원이 증가했다. 휴텍스제약도 수수료의 구체적 설명을 유보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경우 5개 제약사 중 수수료 금액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지급수수료는 397억7758만5000원이다. 이 제약사는 전년 대비 증가폭도 가장 적었다. 증가 금액은 53억여원이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지급수수료에 판매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면서도 “판매수수료 금액이나 비율은 회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알리코제약은 최근 수년간 CSO에 영업 위탁이 활발했던 제약사로 꼽힌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해 마케팅수수료로 423억6716만7978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소한 차이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도 가장 크다. 149억여원이다. 알리코제약도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CSO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 제약사들이 영업 위탁 비중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있다”며 “천차만별인 영업 상황에서 개별 제약사들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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