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법률상 비밀 침해 사실 확인···자료 반환 및 비활용 서약 고려”

검찰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아무개씨 등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재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장 등 208개 파일(예산집행 건수 기준 약 827만 건)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 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불법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한 점,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재철 의원과 황 보좌진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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