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연 제출 기업 중 26%, 감사의견 '비적정'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 등 총 60곳으로 집계됐다 / 사진=연합뉴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 등 총 60곳으로 집계됐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들은 지연공시를 낸 당일 평균 4.1%의 주가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뒤늦게라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53곳 가운데 14곳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 등 총 6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2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53개사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기업이 26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2.3배나 늘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올해는 4월 1일)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회계법인들의 외부 회계 감사가 깐깐해지면서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7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 60곳 가운데 매매거래가 가능한 48곳은 지연공시 당일 주가가 평균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거래일간 누적 주가 하락율은 평균 7.0%를 기록했다. 

뒤늦게 감사보고서 제출한 기업들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기업 53곳 가운데 26.4%인 14곳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14곳 가운데 4곳은 한정 의견이었고 10곳은 의견거절이다. 반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72곳 가운데 비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는 38곳으로 1.7% 수준이다.

외부감사인은 상장사들의 지난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는 의견이다. 반면 비적정 의견인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은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시된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을 때 적용된다. 반면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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