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자금 준비기간 늘려주고 대출규제 완화
분양전환 거부 시 임대기간 최대 4년 연장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 대책 주요내용 /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들이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연장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남은 잔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전환 전 사업자와 임차인은 분양전환 시기·절차·대금 납부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견이 남은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시장·군수·구청장)가 조정한다.

또 국토부는 임차인의 분양전환 관련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판교 같은 가격급등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인은 분양전환 대신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은 추가 4년 연장(최대 8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분양전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거쳐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된다. 분양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전환 금액 5억원 초과분은 납부기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분양계획 수립·금융주선 등 분양전환 관련 맞춤형 상담을 위한 1:1창구를 운영하는 등 입주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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