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주 시행···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해 행정·재정적 조치 가능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공포돼 시행한다.

이날 의결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LPG 차량은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다.

정부는 이날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도 의결해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행정,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긴급안전점검과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민간 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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