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 확대
취약계층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도 내년 실행될 듯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 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며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이다.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지급액은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은 7.5%다. 이는 중위소득 150% 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또 노동부는 올해 23조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지원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취약 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지난해 36.3%에서 올해 42%로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간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