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 확대
취약계층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도 내년 실행될 듯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 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며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이다.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지급액은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은 7.5%다. 이는 중위소득 150% 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또 노동부는 올해 23조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지원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취약 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지난해 36.3%에서 올해 42%로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