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출시
월평균 소득 100%, 지원 금액 2억원까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자료=LH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자료=LH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 새로운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첫 선을 보인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7일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19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에 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금액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이다. 이는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은 수준이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 540만1814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정 대상자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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