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모씨 지난달 22일 2심서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1년 감형···검찰·피고인 양측 모두 불복해 ‘상고’

대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효성 입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홍모씨가 얼마 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불복해 상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씨는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감경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효성 회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홍씨는 효성에서 발주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활용,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을 방해하고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효성그룹 회장이었다. 검찰은 회장의 측근인 홍씨 회사를 입찰에 끼워 넣어 ‘통행세’ 100억원을 주고 다시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윗선 개입 여부까지 밝혀내기 위해 두 차례나 홍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비자금 등 효성과 관련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홍씨가 배임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약 8개월간 복역 중인 홍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대로라면 1년 4개월 후 풀려나게 된다. 다만 검찰과 홍씨 측이 이번 2심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지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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