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주도하는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연기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가 핵심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개학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전날 조희연 교육감이 밝힌 방침에 따라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검토 및 추진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및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 한유총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32조와 제33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한유총은 이 법 조항에 근거해 1995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개학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한유총의 최근 행위가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가 정의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이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집단 개학연기를 불법행위로 규정했고,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주도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필요한 ‘청문’도 준비 중이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9조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는 “계획안에 청문절차 거치는 문제도 모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한유총이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유총 법인설립이 취소될 경우 이번 사안이 시민사회와 정치권 논의를 넘어 법적다툼으로 확산할 여지도 있다. 과거 한유총은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며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21곳을 비롯해 전국 사립유치원 365곳(전날 오후 11시 집계 내용)이 이날 개학을 연기했다. 경남이 8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7곳, 대구 50곳, 충남 43곳, 경북 41곳으로 나타났다. 개학 연기 유치원들 가운데 67.7%인 247곳이 자체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철회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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