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계좌로 인출해 사용···심판원 “실제 사업자로 봐야”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조명제조업을 하고 있는 A는 2005년부터 10년간 B와 거래했다. 그런데 A가 B와 거래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단 1건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관할 세무당국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만약 1000원짜리 원재료를 가공해 2000원에 판매한다면 그 사업자는 1000원에 대한 부가세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 때 부가세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는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세금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바로 이점을 노리고 부가세를 탈루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

과세당국은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전형적인 무자료거래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A는 “매출처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기업간 거래되는 실무조차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 실제 공급자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중개·알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A는 매출처가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수표를 발행‧재입금하였으므로 독립된 자격으로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는 자신이 매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누가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A가 수취한 수표를 주목했다. 조세심판원은 “A가 수취한 수표가 실제 공급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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