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불리하게 대우하면 여전법 위반···"국세청 감시망 포착 시,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어"

#1 분식집에서 비빔밥을 주문한 A씨는 결제를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서 섰다. 계산대 앞에는 ‘5000원 이하 소액결제는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평소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인 A씨는 난감해 했다.

#2 최근 다이어트를 결심한 B씨는 동네 헬스클럽을 찾았다. 1개월 단위로 결제하는 것보다 장기간 이용권 끊으면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에 1년 회원권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카드를 내미는 순간 헬스클럽 직원은 “카드결제면 10% 부가세를 더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소액결제에도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카드와 현금결제 금액을 다르게 안내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되지만 이 법은 업계 현장에서 쉽게 짓밟히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로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소액결제 빈도가 높은 편의점의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액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이 얼마나 보편화 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사한 결과, 1~11월 편의점에서만 약 7조3733억원이 결제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6조1508억원)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이며, 역대 최대치다.

소액결제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지영(가명)씨는 “소액결제는 현금으로 되도록 결제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현행 여전법 19조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신용카드회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다.

현금결제 유도는 국세청의 감시망에도 포착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수입 신고 시 소득탈루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여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국세청에 접수되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10% 부가가치세를 명목으로 현금과 카드결제를 달리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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