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행정처장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공개 강제하는 판결은 아냐···확정되면 공개 여부 등 재심사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을 비공개한 법원행정처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사법부’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관련 의혹 파일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 특정 문장만을 발췌해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사건 문건에는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문건들이 법원 내부 게시판과 기자들에게 공개되기는 했지만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행정처는 “이 파일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처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은 당시 행정처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 효력이 그친다. 법원이 강제적으로 문서 공개를 명령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이 행정청의 특정사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의무이행판결)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행정처는 이 사건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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