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탁기분쟁 승소 후속조치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공장에서 직원들이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 / 사진=삼성전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공장에서 직원들이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 / 사진=삼성전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게 연간 약 95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중재재판 결과  WTO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상한액을 연간 8481만달러(953억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본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를 저가로 판매해 자국 업계에게 타격을 입혔다며 양사에 각각 9.29%(상계관세 1.85%는 별도),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를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은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100만 달러(7990억원)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요청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양허정지 신청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고 WTO 중재재판부는 양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이날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의 11.9% 수준이다. 

양허정지는 미국이 판정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결정된 중재 금액 기준으로 양허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매길지는 WTO에 통보하면 된다. 

다만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관세를 바로 부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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