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요건 너무 까다로워 혜택 확대됐지만 장수기업 육성 한계
요건 완화 완강했던 정부, 최근 입장 변화···시장 기대감 상승

정부가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개선할 의지를 내비취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10년간 업종과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고 매출액도 3000억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안정적인 고용과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도입 이후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공제한도는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약 16배, 공제율은 20%에서 100%로 5배 확대됐다.

그러나 커진 혜택에 비해 적용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워 장수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건수를 보면 도입 첫 해인 2008년의 51건이 발생했고, 이후 9년간 연평균 59건에 그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가업(10년 이상)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회사에 재직해야 한다.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가 넘어야 하며 이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사주는 제외된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춰 공제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사후에 물려받았던 그대로 고용과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업종·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해야 부담감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재계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 등이 아닌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간 혜택은 확대됨에도 적용요건에 있어선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도 최근 입장을 바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가업 상속요건이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높은 상속세율 부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부를 축소하거나 나아가 고용까지 줄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요건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까지 높일 수 기회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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