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개정 지침 1일 시행
구직활동 조건 완화하고 재취업활동 범위 늘려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9년 만에 최소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9년 만에 최소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구직활동’에 어학 학원 수강, 시험 응시, 취업상담 등도 포함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 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4주 동안 2차례의 구직활동을 해야 했지만, 개정 지침은 이를 1회로 줄였다. 다만 5차 수급부터는 4주 동안 2차례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차수와 상관없이 4주 동안 1회의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구직활동 인정 항목에는 재취업활동이 포함되는데 개정 지침은 재취업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어학 관련 학원 수강과 시험 응시, 취업상담과 구직 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재취업활동 인정 폭을 넓히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막기 위해 일자리 포털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 지원 서비스 희망자는 1차 실업 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와 대면·심층 상담을 하면서 이력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 기간 만료 직전 고용센터에 출석하도록 해 취업 알선을 해주고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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