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경사노위 위원 "임단협 유예는 정치적 비판일 뿐"
현대차와 광주 노동계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한 '신사협정'이라는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성사 직전에 사업이 무산된 뒤 맺은 결실이다. 그동안 광주 노동계와 현대차는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 조항을 놓고 줄다리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이 협상안에 오르내릴 때마다 사업 가능성이 요동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단협 유예’는 애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임단협 유예는 정치적 비판일 뿐이며 잘못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진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신설 법인 상생 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생산목표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현대차와 노동계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인데, 이는 임단협과는 처음부터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여개의 결정사항 중에 임금구조, 노동시간, 임금결정방식 등이 포함돼있다. 현대차는 이걸 35만대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고, 노동계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 부분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근거하고, 임단협은 노동조합법(노동법)에 근거한다. ‘임단협 유예’라는 확대해석과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지만, 노동법이 근참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법적으로 임단협을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노동계와 현대차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신사협정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상생협의회의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생산목표 35만대’로 제한한 것과, 노동계가 별도 부속협의서를 통해 노동법 보장 관련 단서를 단 것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잡음을 피하고 싶은 거고, 노동계는 노조 결성이나 임단협 차단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것”이라며 “투자자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근로자 임금을 기존 완성차업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 대신 정부와 광주시는 주택과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공장을 광주 빛그린산단 터 62만8000m²에 짓고,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다. 투자규모는 총 7000억원이며 광주시는 자기자본의 21%인 590원을, 현대차는 19%인 530억원을 투자한다. 근로자 임금은 3500만원(초임)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