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NS·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방침 밝혀···차명거래 등 숙제 여전히 많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세청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과 베일에 감춰진 유튜버들의 탈세에 칼을 뽑기로 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무자료, 차명 거래 등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온라인 탈세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의 칼날이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9일 국세청은 따르면 전날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증가하는 블로그·SNS 등 전자상거래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외환 수취 자료를 활용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부분과 1인 미디어 분야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국세청의 체계적인 탈세대응 방침에 업계의 기대감은 크지만 과연 어느 수준까지 과세권이 도달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의 경우 비밀댓글을 활용한 음성적 거래가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모두를 감시하기에는 세무행정력 낭비가 너무 크다. SNS를 통해 판매하는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나, 연매출 자체가 적은 개인사업자들은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도 일단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온라인 마켓의 소득탈루 실태가 파악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의 거래규모파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SNS마켓을 다 들여다 보려면 지금의 국세청 인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버들이 구글 측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에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유튜버들이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공조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유튜버같은 해외수입의 경우 외환송금자료를 통해 이미 과세를 해왔다. 자진신고를 안할 경우 추징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튜브 실제 계정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즉, 차명 계좌로 입금이 가능해 구글 측으로부터 계정정보에 대한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1인 유튜버가 아닌 3~4명 또는 그 이상의 작업자들이 협력해 영상을 만들고 수입을 올렸을 경우 이를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납세자가 반발할 경우 추후 조세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SNS나 유튜버들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 조세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 부분에서 소모되는 행정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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