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 지난해 대비 2배···비영리법인 기업 포함 여부 주목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정 기준 ‘월 500만원’으로 개정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장점을 지니는데, 최근 정부가 비영리법인 기업도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조기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부·기업 3자 공동 적금이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게 목적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며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900만원, 일반회계)와 기업(400만원, 고용보험기금)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또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의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모두 10만8486명으로, 목표 인원(11만명)의 98.6%에 달했다. 예산 집행률도 98.8%였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217명, 2017년 4만5387명, 2018명 15만3873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 외 10명은 지난 16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비영리법인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으로 포함되면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는 더 넓어져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조기 마감됐고, 고용부가 추경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대다수 청년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바 있어 비영리기업의 대상 포함 여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최아무개씨(25)는 “작년에 신청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올해는 제도 신청을 받자마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아무개씨(28)는 “월 총액 500만원이하면 모두 받아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부분 직장인들은 신청하려고 해 경쟁이 치열하다”며 “비영리기업이 대상자로 포함되면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지난해 대비 두 배 가량 확대해 약 997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이 두 배 확대되더라도 비영리법인까지 가입 대상이 된다면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취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근무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까지 검토된 바 없다”며 “작년에 조기 예산 바닥난 점을 고려해 올해는 가입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있어 청년들이 우려하는 만큼 사업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 중에 고액 연봉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도 제도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에는 의사, 세무사 등 신청 대상 기준 급여 대비 고액 연봉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급했고, 상한액을 따로 두지 않았다”며 “극소수이긴 하나 일부 고소득자가 신청했다. 기본급, 각종수당(연장근로+야간+휴일수당+상여금 포함) 등 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일부 근로자들의 수당이 책정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기준 급여 상한선이 따로 없어 일부 고액 연봉자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상으로 포함됐고, 이들이 올해 500만원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작년 신청자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 대상”이라며 “올해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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