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대표이사 및 박태영 부사장 피고발인 조사…10억3000만원 부당이익 몰아준 혐의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과 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지난 2007년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100억3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키우기 위해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