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대표이사 및 박태영 부사장 피고발인 조사…10억3000만원 부당이익 몰아준 혐의

하이트진로 CI. / 그래픽=하이트진로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총수 일가 소유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과 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지난 2007년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100억3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키우기 위해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