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회장 조카·사촌이 지분 갖고 있는 계열사 고의 누락 의혹···최대 검찰 고발까지 갈수도
하이트진로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 사진=시사저널e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왼쪽)과 하이트진로 CI. / 이미지=시사저널e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 5곳을 9년간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최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의 친척 8촌, 인척 4촌이 소유한 회사에 대해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나 자금대여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201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기존 12개 계열사만 신고했다가, 2019년에야 공정위 지적으로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해 총 17개 계열사가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계열사로 추가 등록한 회사들은 박 회장의 조카, 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 회사들은 하이트진로 맥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페트(PET)병이나 병에 붙이는 라벨, 포장지 등을 제조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내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져 일각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총수인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하이트진로는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서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총 43억원 규모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올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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