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국제형사재판소 회부…北 “인권 침해 존재하지 않는다” 반박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유엔총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본회의에서 14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 5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전원합의에 동참했다.

다만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이날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북한 내 만연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수감시설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잔혹행위, 성폭행, 처형과 임의적 구금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인권 유린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반인류 범죄의 ‘가장 책임있는 자들’ 그리고 ‘북한 리더십’을 제재할 것을 권고해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장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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