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으로 박해가능성 커"…체류허가 412명·불인정 56명 최종 마무리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지난 9월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주출입국이 도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중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첫 인정이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 가운데 출국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비판적인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내렸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50명은 신분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강제추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요건이 충족되진 않지만 전쟁, 침략, 인권침해 등으로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1년간 임시로 체류가 허용된다.

 

제주출입국청은​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난민 인정과 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입국청은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체류지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4월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한 484(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2,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412명으로 집계됐다. 단순불인정은 56, 직권종료는 14명이다. 지난 1,2차 결정에서 난민 인정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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