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19년 사업방향' 발표

10일 정지원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거래소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현행 매매거래 정지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언급을 내놨다.

 

10일 정지원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거래소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현행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재검토해 조회공시, 관리종목 지정 등에 대한 정지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 안됐지만 거래 연속성과 투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규정 아래서는 중요 정보 공시 직전이나 조회공시 답변 후 ‘30분 거래 정지 시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진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거래정지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셈이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여되는 거래 정지 역시 재검토할 전망이다. 거래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정지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보다 단일가격 매매 등 매매 방식을 변경하는 쪽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거래소는 시장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지 사유와 정지 기간 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내년에도 후속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대표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며 “성장성이 높고 체질이 우량한 혁신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등을 적극 유치해 미래 코스닥 시장의 대표 기업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상장시 업종별로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바이오와 4차 산업 등 상이한 업종에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현금 유입에 시간이 필요한 바이오 업종에는 상장 심사시 임상 진행 정도와 개발 약품의 종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이다.

 

정 이사장은 "개별 업종별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고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재무요건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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