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약속 없이 기술자료 요구…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000만원 부과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볼보그룹코리아에 하도급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중장비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에 수백건이 넘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하도급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장비하는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2016년 연간 매출액은 1619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하도급 업체에 굴삭기 부품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조립도와 상세도 등 226건이 넘는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비밀유지 방법·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면 유출로 인한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가 기술 유용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서면 제공 의무는 혹시라도 있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 장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기술 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술 유용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 단가를 낮추려 중소 하도급 기업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리려 했다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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