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정원 사유화 행위 엄중 책임 물어야”…국정농단 축소·은폐 사건에선 징역 2년6개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4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에게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 성향 교육감 사찰 지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찰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특별감찰 동향 관련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며 “일상적 정보 수집이 아니라 피감찰대상자인 자신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 등에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8~9월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한 혐의,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현장실태점검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압박한 혐의 등 총 9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중 미르·K스포츠재단 비위를 묵인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문체부 인사 개입 등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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