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시절 재판 개입과 판사 뒷조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모레 열린다.


두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징용 일본기업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지난 3일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