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16.3% 증가…고지세액 증가율 전년대비 두배 상승

국세청이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총 2조1148억원에 규모의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발송했다. 종부세 고지액은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해 40만명이었던 종부세 납부대상 소폭 줄었다.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세액을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다만, 보유 주택・토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변동, 임대등록주택 합산배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고지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중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다주택자 등 기존 고액 납부자 위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계산식을 보면 개별 종부세액이 왜 큰 폭으로 상승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식은 ‘(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공제액은 고정돼 있으므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는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는 5.02%, 단독주택는 5.12%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다. 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 등이다.
 

국세청 세종청사 / 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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