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관련 수사결과…다음 달 면직 취소 소송 선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 이 전 지검장은 이 사건 관련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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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7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등 10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친 나흘만인 지난해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초동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식사비 9만5000원을 계산하고,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이 전 지검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검찰이 자체 감찰 후 기소했던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달 2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지검장은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위반을 이유로 면직처리 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면직 취소 소송은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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