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총파업 당시 법적 절차없이 부분 파업했다고 지적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일부 노조 간부들이 불법적 행위를 했다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을 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당시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의미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을 얻어야 하는데 회사 측은 노조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지난 21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벌였는데 그 중 대다수 인원은 현대기아차 노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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