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총파업 당시 법적 절차없이 부분 파업했다고 지적
현대차는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을 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당시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의미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을 얻어야 하는데 회사 측은 노조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봤다.